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본격 시행

1회용품 사용 1년 계도기간 거쳐… 위반 시 사업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1회용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2023.11.01 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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