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숙련기능인력비자 가점 부여…최대 2048명

도 자체 요건 충족 1년 이상 근무자
본인·고용주→시군→도→법무부 신청
전환 시 장기체류·가족동반체류 가능

2024.03.14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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