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집회 열어 상대후보 정책 비판…계양구선관위, 후보자·선거사무장 고발

공직선거법 따라 다수인 대상 집회 개최, 정견 발표는 개최 못 해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가능해

2024.04.07 1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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