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인’ 청년노동자통장, 옆집은 2명이 하던데요

동일가구원 다른 기수로 최대 1년·2인 중복 可
중위소득, 공고일 기준으로…120% 넘어도 유지
중위소득 120% 넘긴 후 동일가구원 신청은 不
경기도 “가구·인원 중복 방지로 더 많은 기회”
타지 소재 직장 재직·참여 중 근로중지도 가능

2024.06.02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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