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기숙사 추가 건립 위한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철회해야...비대위, '맞춤형 특혜' 주장

인천시 최근 인하대 기숙사 건립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으로 용적율을 9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 등
비대위, 기숙사 신축은 도시공동화 현상 초래할 것...인하대 후문 지역 특수성 고려해 상생의 역사 이어갈 수 있는 대안 모색해야

2024.10.22 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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