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고충민원 해소

지방세 납세자 권리 보호 위한 전담 제도 운영
폭설 피해 납세자에 체납처분 유예… 2년간 17건 반영
김보라 시장 “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최선 다할 것”

2024.12.22 1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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