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사립유치원 폐원 조정권한, 교육감에 이양해야”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관련
“지역 여건 따라 폐원 사유 다양
일괄적용 곤란한 상황 고려해야”

유아교육 공공성 훼손 우려에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 엄격
‘학부모 전원 동의’적용”

2019.06.27 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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