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심각’ 발령시 임시 공휴일 지정

환경부, 4단계 관리 지침마련
매뉴얼 적용 대상 PM-2.5

‘경계’부터 전면적 재난 대응
車 강제 2부제·학교 휴업 등
심각할수록 강력한 조치 발령
내달 2차례 전국 모의훈련

2019.10.15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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