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순회전담교사제의 명(明)과 암(暗)…“학습 휴가, 유연근무제 제공해야”

경기도 21년 27명→2022년 90명 확대…but 지속 제기된 문제 개선 안돼
‘41조 연수’ 제외에 불만 가장 많아…“교육청·학교 소속 아냐, 법적 근거 필요”
연구원, “효율적 배치 기준 마련, 학습 휴가 제공, 유연근무제 적용해야”
도교육청, 교과순회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온라인 거점센터 확대 등 추진

2023.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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