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12월 지급

8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로 접수…정보이용 동의 시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등 대상
미취학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가능

2023.07.03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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