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예비소집 불참아동 찾느라 낭비되는 행정력…대안은

법 상 지자체, 경찰, 교육당국은 아동 소재 파악 의무 있어
경기도 예비소집 불참아동 3년 간 2744명, 학대아동은 0명
학부모가 미리 아동거취 알린다면 행정력 손실 막을 수 있어

2024.01.18 0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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