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재해 사망자 증가…중재해법 유예 대안은?

중재해법 시행이후에도 증가 추세…자체 사업도 효과 미비
2022년 전국 사망자 중 약 30% 차지…50인 미만도 202명
전문가 “道 차원 관리체계 구축…통합 안전방안 마련해야”
도 “유예 결정 안 돼 시기상조…기존 사업 강화가 바람직”

2024.01.18 2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