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투표소 3263곳 확정…道 유권자는 약 1100만 명

투표안내문·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위치 확인 가능
접근성 제고 위해 1층·승강기 설치된 장소로 선정
3월 20일 이후 전입신고자는 이전 주소지서 투표

2024.03.31 1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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