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결정

계도기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유지"

2024.04.28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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