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0일부터 분당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당 야탑동·이매동·서현동·분당동·수내동·정자동·구미동 등 일부 지역
주거용 제외 상가·오피스텔 등 용도 토지거래 "사전에 허가 받아야"

2024.07.11 1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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