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례로 보는 尹 탄핵심판 ‘강행’ 가능성

일주일째 헌재 서류 수취거절…경호처 ‘피용자’ 여부 두고 위법성 고심
“대통령은 국가기관” 노 전 대통령 판례로 적법절차원칙 시비 어려워
‘서류 넘겨받을 사람’ 해당…탄핵심판에 적법한 유치송달 적용 가능해

2024.12.22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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