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껑충’

2007.12.31 19:35:51

8% 이상 상승…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조정

올해 오피스텔 상가의 기준시가가 8% 이상 크게 오른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도 현실 시장가격을 반영, 각 조건에 따른 가격으로 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상가 37만호, 오피스텔 30만호의 올해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상업용건물은 8%, 오피스텔 8.3%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의 상승분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2만원 상향 조정한 51만원으로 건물기준시가를 공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오피스텔 중에서는 도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타임브릿지가 ㎡당 56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보다는 임대수익에 치중한 수익형 부동산이어서 세금부담이 늘면 소유주가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신축가격기준은 2001년 이후 기준가액이 변동하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상향조정하고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과 조립식판넬, 영세간이주점 등은 하향조정한다. 현실 시장가격 반영을 위한 조치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중으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시가반영률을 75%에서 80%로 상향조정, 기준시가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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