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마취제 과다투약 도운 병원 원무과장 무죄

2008.02.05 14:50:20

법원, 병원장 지시로 마취제 제공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임창훈 판사는 병원장이 자신의 몸에 마취제를 과다투약하는 것을 도와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장 A(3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의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프로로폴(마취제)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을 일으켰는 데도 피고인이 프로로폴을 계속 전달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프로로폴 과다 투약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스스로 프로로폴을 투약한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처벌할 수 없는 피해자의 행위를 방조한 것이지 과실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6년 1월 14일 인천 서구 신현동 B 씨(당시 49세)의 병원에서 병원장 B 씨가 "잠이 오지 않으니 프로로폴을 갖다 달라"고 지시하자 10㎖짜리 15병을 전달, B 씨가 20∼30분 간격으로 1병씩 마취제를 모두 투약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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