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양주시청 간부 벌금 700만원 선고

2008.02.15 16:03:50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근 판사는 15일 임신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청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함께 근무하는 만삭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벌금이 적절치 않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 씨는 2006년 11월 회식을 마치고 임신 9개월이던 부하 직원 B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다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의정부=허경태기자 hkt@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