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안돼 성폭행 미수 집유 선고

2008.03.12 22:03:38

성폭행을 하려다 발기가 안돼 미수에 그친 4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12일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분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1일 새벽 1시쯤 포천시 모 주점에서 B(38·여) 씨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을 가려다 문이 닫혀있자 B 씨를 지하로 끌고가 폭행하고 “내가 오늘 너의 피를 볼 테니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라”고 협박,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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