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손에 개인 신상정보 샌다

2008.04.17 20:26:27 12면

112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등 담긴 근무일지 유출 논란

경찰이 112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신고내용 등이 적힌 근무일지를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장 이모(53)씨는 K병원 노조 대의원 등에게 그해 10월 9일자 근무일지를 복사해 전달했다.

이날 근무일지에는 K병원 노조위원장 김모(34·여)씨가 112에 신고한 내용이 기록돼 있으며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날 “병원 측과 가까이 지내는 대의원들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를 못나가게 막고 있다”라며 신고를 했다.

이에 병원측과 가까운 노조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당시 근무일지를 경찰에게 건네받아 지난해 12월 14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이 건네받은 근무일지에는 김씨의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당일 112 신고접수 내용 및 근무자의 인적사항, 112순찰자의 시간대별 근무상황, 112신고 접수 뒤 도착시간, 사고내용, 처리결과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또한 신고된 6건의 신고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월쯤 이모 지구대장을 계고 처분하고 타 지구대로 전보시켰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근무일지를 유출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구월지구대장은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병원 측의 공문만을 보고 근무일지를 복사해 줘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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