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내달부터 초등학생 대상 법률교육 실시

2008.04.21 21:23:12 13면

인천지법 판사들이 이르면 다음달 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인천지법은 22일 오전 법원 소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과 멘토링 협약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과 맺은 멘토링 협약의 골자는 인천지법 판사들이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의 ‘사회과목 1일 교사’로 법원과 재판의 역할에 대해 교육한다. 또 초등학생들이 학예회 등에서 모의재판을 열 경우 참관해 지도함은 물론 학생들의 멘토로 위촉된 판사들의 재판에 직접 참관시킬 계획이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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