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2008.04.30 22:46:09 13면

市, 절반이상 무허가·수량 규격 초과 2010년까지 대정비
자진정비 유도 후 10월부터 고발·영업정지 등 엄격 처벌

인천시내에 설치된 간판중 56% 이상이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법에서 정한 수량과 규격을 초과하는 불법간판인 것으로 나타나 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옥외광고물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해 불법광고물을 완전 정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하반기 시내 전체 간판류 27만6천867건을 조사한 결과 광고물 규격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간판이 8만8천731건(32%)이고 요건은 갖췄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이 6만6천426건(24%)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각적인 공해를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100%정비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 대대적인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부터 전체 불법광고물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9월까지 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10월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야간에 기승을 부리는 유흥업소와 대리운전업체 등의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면서 불법이 오히려 당연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진정비에 동참하는 업주에게는 간판개선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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