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꼼짝마!’

2008.05.13 21:25:09 6면

인천세관, 쇠고기·수산물·안경 등 22개품목 상시단속

인천세관은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22개 품목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 뿐만 아니라 시중유통 단계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인천항 주요 수입물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입 후 국산으로 둔갑 가능성이 높은 수입 쇠고기, 수산물, 김치, 의약품 등 10개 품목과 안경, 골프채, 의류 등 공산품 12개 품목을 선정했다.

또 지난 3월에는 활·민물장어 수입업체 및 중간 도소매상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부적정하게 판매한 8개 업체를 적발, 4개 업체를 고발하고 2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한 바 있다.

또 1개 업체는 시정조치, 1개 업체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

세관은 그동안 수입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여부만 확인해 왔으나 수입통관 후 국내 도·소매상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시중유통 단계까지 추적해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시중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단속반 8개 30여명을 편성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지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소비자 단체와도 공조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우선 오는 23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안경류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김락원 심사2과장은 “앞으로 세관에서는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 대처하겠다”며 “소비자는 주위에서 원산지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또는 세관에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을 당부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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