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14일 경력을 위조해 인천국제공항 셔틀버스 기사로 취업시킨 혐의(사문서위조와 배임수재 등)로 공항셔틀버스 용역업체 운영과장 장모(41)씨에 대해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장 과장에게 금품을 건네주고 운전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운수회사에 부정 취업한 셔틀버스 운전기사 성모(42)씨 등 5명과 운전경력을 속이거나 조작해 운전기사로 부정 입사한 최모(51)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장씨는 D㈜운수회사 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취업자격이 안되는 최씨 등의 경력을 위조해 1인당 10만원에서 40만원을 받고 공항셔틀버스 기사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이모(50)씨가 지난해 1월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잘처리해 주겠다며 80만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혐의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항경찰대는 D㈜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취업 당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