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지의 불법 전용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지가 타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 및 각 군·구 합동으로 7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오는 13일까지 각 군·구를 교차해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지도·단속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농지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군·구별 농지관리위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협력,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왔다.
또 불법 농지전용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 및 군·구에 농지불법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농지 불법전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농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건당 10만~50만원) 지급 제도도 홍보하는 등 다각도의 방지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 영향 등으로 매년 농지불법전용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농지불법전용이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 군·구간 특별교차단속을 강화해 쌀 자급기반 강화 및 친환경적 농지보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