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인천지역 전체업소 확대

2008.06.11 20:36:06 13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22일부터 적용… 쌀·김치도 기존 300㎡에서 100㎡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쌀, 김치 등에도 원산지 표시의무가 시행된다.

인천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인천농관원)은 그동안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 까지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농관원에 따르면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그동안 식약청에서 관리하던 원산지표시 지도·감독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관리토록 확대했으며, 대상업소도 일반음식점을 포함해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적용된다.

영업장면적도 300㎡이상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에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고, 쌀과 김치는 100㎡업소까지 확대되며, 축산물은 구이용을 비롯해 찜용·탕용·생식용·튀김류 등, 쌀은 밥류, 김치는 배추김치가 원산지 표시의무대상이다.

또한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 및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 및 대상이 다르므로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인천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는 홍보와 단속만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감시신고 활성화를 위해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200만원까지)를 음식점에도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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