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알려주는 대가, 뇌물수수한 공무원 입건

2008.06.23 20:30:00 12면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 S구청 공무원 문모(49)씨와 문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견인업체 사장 강모(40)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내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후 견인대행업체 사장 강씨에게 즉시 알려주는 대가로 매주 식대 6만원과 휴대폰 요금 등 모두 99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문씨가 지난 2002년 강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베르나승용차(시가 1천만원 상당) 1대를 받았으나,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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