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9일 지난달 초등생 8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씨의 신상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의 형이 확정되면 강씨의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얼굴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