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1일 성매매를 알선해준다며 부녀자를 호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최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A호텔에서 P(32·여)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P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이와같은 수법으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고수익 종사자들과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성행위 면접을 요구한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