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빈집만을 골라 금품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절도)로 강모(15)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15)군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 등은 지난달 6일 오후 8시쯤 계양구 작전동 A빌라 P(52·여)씨 집 가스 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 4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을 돌며 53회에 걸쳐 6천3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군 등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 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등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