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빈집만 골라 금품 절도 10대 구속영장

2008.07.09 20:57:26 12면

계양경찰서는 9일 대낮에 빈집만을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권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계양구 효성동 A빌라 4층 전모(44·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20여 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33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군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빌라 옥상에서부터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