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는 9일 대낮에 빈집만을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권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계양구 효성동 A빌라 4층 전모(44·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20여 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33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군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빌라 옥상에서부터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