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공공장소 금연환경 조성·지원 조례 제정

2008.07.17 20:13:05 13면

보건복지가족부 금연클리닉사업 전국평가대회에서 2년 연속 ‘으뜸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동구보건소가 지역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오는 18일 공포되는 이 조례는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과 청소년 보호 등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금연권장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걷기운동 일환으로 구에서 지정한 거리 등이다.

특히 간석4동 우성아파트 부근 석정초, 석정중, 석정여고, 인천남고, 성산효도대학원 등 5개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공들이길’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금연권장어린이보호거리’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담배연기 없는 공원도 조성한다.

남동구 보건소는 연차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 관내 모든 공원을 금연권장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연 실천시설 지정, 담배광고 및 협찬제한, 민간단체 및 학교 금연교육 및 홍보비 지원, 금연홍보활동 수행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현편 인천 자치구 중에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부평구와 남구뿐이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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