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상습적으로 핫팬츠를 입은 여성만을 골라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담성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