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3일 가짜 총기를 제조·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조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씨가 만든 가짜 총기를 구입한 이모(34)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 11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사무실에서 중국산 부품으로 M16, 권총 등 모의 총기 200정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1정당 20만~2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가짜 총기는 실물과 비슷하고 파괴력이 강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