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병원장검거

2008.07.24 21:28:56 12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입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계양구 A병원장 박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3년 3월 31일부터 지난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양구 소재 A병원에 입원한 852명의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뒤 대한손해보험협회 등으로부터 3년간 모두 1억1천9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