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구본철 의원 4백만원 벌금

2008.07.27 20:42:44 12면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49·부평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허위이력기재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의원 측은 “허위이력기재 혐의는 일부 인정하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측은 이어 “유력인사들과의 만남은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한 것이며 가방과 지갑, 벨트 등은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지난해 9월 측근을 통해 지갑과 벨트 등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유력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펼쳤으며 선거공보 등에 허위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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