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짜명품 인터넷 불법판매, 박모씨 등 4명 불구속 입건

2008.07.28 20:50:52 12면

인천경찰청은 29일 가짜 명품을 인터넷으로 통신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럭스홀릭’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뒤 루이뷔똥, 샤넬, 로렉스 등 세계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명품 30여종 7천여점(싯가 337억원)을 인터넷을 통해 통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사한 사건으로 중국에 도피중이며, 국내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해외에서도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발신만 가능하고 착신은 불가능하게 조작, 반품처리를 하지 못하도록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판매총책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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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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