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으로 밀출국 시도 일당 구속

2008.08.03 22:08:19 12면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인천공항 환승장을 이용, 호주 시드니로 밀출국 시키려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안모(47)씨와 밀출국 하려한 조선족 김모(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30일 자신들의 여권을 이용 비자없이 입국 가능한 태국으로 향하는 것처럼 인천공항에 경유, 브로커 안씨가 건네준 한국인 명의 위조 여권과 비행기 표를 받아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를 탑승 하려한 일명 ‘점핑’수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한국인 명의의 여권으로 비자 없이 호주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중국 브로커와 짜고 제3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 1명당 2천1백만원씩 받고 위조 여권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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