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철 의원 구형대로 벌금 400만원

2008.08.03 22:08:19 12면

18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49·부평을)의원에게 검찰이 구형대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17호 법정에서 열린 구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력인사들을 만나고 가방과 벨트 등을 돌린 것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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