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2008.08.06 21:24:56 12면

남동구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25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기타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를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확정된 대상사무는 모두 7개사무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민원지적과),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지역경제과),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교통과), 공장설립승인신청(지역경제과, 추가), 행위허가 신청(건축과, 추가)등이다.

사전심사청구절차는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검토해 민원가부를 결정, 민원인에게 사전심사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처리결과 통보내용에는 민원인의 가부 또는 조건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와 수수료, 불가의 경우 사유와 가능한 대안제시를 안내하게 된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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