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2일 유명 자동차회사의 부속품을 위조해 국내·외로 유통시켜 수십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위반)로 박모(4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52)씨 등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계양구 갈현동 인근 야산 비밀창고에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GM대우 등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한 정품인 것처럼 라벨 등을 위조, 국내·외로 약 30만점을 유통시켜 총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중고차 수출이 활발한 국외로 유통시켰으며, 일부는 서울·경기 일대에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