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일당 검거

2008.08.13 22:36:45 12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쌀을 시중에 유통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김모(63)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10일부터 최근까지 계양구 효성동 A상가 지하에 쌀 도매업체를 차려놓고 저렴한 지방쌀을 대량으로 매입해 인지도가 높은 명품쌀로 재포장한 뒤 경기·인천 일대 병원이나 마트 등에 유통시켜 4천400만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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