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남동구, 내달5일까지 접수

2008.08.18 19:43:39 13면

남동구는 다음달 5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공동주택 중 사용(준공)검사일 기준(1998년 9월 이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8월 현재 115개 단지이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복리시설(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의 유지보수 ▲주차시설, 표지판, 보도의 유지보수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등이다.

지원규모는 각 단지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로 공동주택관리 공동시설 지원신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장기수선계획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해 남동구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절차는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9월중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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