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표강매·동원 못한다

2008.08.24 22:42:29 1면

수원시-공무원노조 115항목 단체협약 체결
직위공모제 도입·7급이하 승진요건 완화

 

수원시가 공무원 노조와 각종 행사때마다 불거진 공무원들의 표 강매, 행사 동원 등을 금지하기로 합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서 시장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서형택 수원시지부장은 최근 열린 단체협약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활동 노동조건, 후생복지 등 115개 항목에 대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와 공무원노조는 단체 협약에서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각종 행사 동원과 표 강매, 할당 행위를 금지하고 부패신고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의했다. 또 적재적소에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등 인사적체 해소차원에서도 7급 이하 근속 승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숙직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6만3천원으로 인상하고, 보육수당 지원, 생후 12개월 자녀 수유시간 보장 등 여성 복지를 향상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한편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 실시하기로 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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