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조수표 사용 20대 구속 영장

2008.08.25 23:11:20 12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십만원권 수표를 위조한 후 사용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 30분쯤 부평구 부평동 자신의 집에서 십만원권 수표 80매를 스캐너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날 오전 9시쯤 부평구 부평동 서모(63·여)씨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위조한 수표로 고구마, 야채 등을 사고 6만원을 거슬러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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