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는 26일 만취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31)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9일 오전 1시 15분쯤 계양구 계산동 인근 아파트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택시기사 B(51)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