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10대 사전영장

2008.08.27 21:41:01 12면

중부경찰서는 27일 여고생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17)군 등 2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 등은 지난 6월 29일 오전 4시 30분쯤 남구 주안1동 D여관에서 A(16·고2)양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군 등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양을 주안역 앞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B양이 취하자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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