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못받아 절도 30대 여성 불구속 입건

2008.08.28 21:28:04 12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쯤 남구 용현동 김모(34)씨의 집에 침입해 냉장고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김씨와 지난 4월 19일까지 약 4년간 동거하며 도배 일을 하다 헤어지자 김씨에게 밀린 임금 대가로 1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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