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조모(41·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남동구 소재 고가 밑에서 유사석유 1통(18ℓ)을 2만7천원에 판매하는 등 10여일 동안 모두 300여만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지난 7월 3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애인 대신 같은 장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